부동산정보

사전청약이란? 자격 대상 간단 정리

누 버 2022. 1. 6. 17:30

요즘 집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고 청약의 경쟁률도 치열해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전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입니다. 2021년 7월 1차 공급을 시작으로 12월 4차까지 공급이 되었으며 2022년에도 공급 예정 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기본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기본 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입니다.

2. 거주요건

사전청역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3. 소득, 자산 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2021년 적용기준의 표를 참조하세요.

구분 소득 자산
공공분양 일반(6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5,500
천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 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40% 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같이 보면 좋은글

- 사천청약 공공분양 신청 자격 대상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대상 / 입주자 선정(가점)하는 방법

- 청약홈에서 청약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 아파트 평수 쉽게 계산하는 방법 (제곱미터와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