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고 청약의 경쟁률도 치열해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전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입니다. 2021년 7월 1차 공급을 시작으로 12월 4차까지 공급이 되었으며 2022년에도 공급 예정 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기본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기본 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입니다.
2. 거주요건
사전청역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3. 소득, 자산 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2021년 적용기준의 표를 참조하세요.
구분 | 소득 | 자산 | |
공공분양 | 일반(60㎡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215,500 천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 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40% 이하) |
||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다자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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