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빚이 많다면,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부채를 다 떠안기에는 상속인에게 너무 큰 시련과도 같을텐데요. 이럴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 상속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세요.
상속포기란?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동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 포기가 가능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상속포기 신고 준비 서류
상속포기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의 인감도장
한정승인이란?
상속 받을 재산에서 재산이 더 많은 지 빚이 더 많은지 잘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방법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피상속인(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기하는 것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빚을 갚을 것을 전제로 상속을 승인 하는 것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해서 상속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채무를 승계 받게 되므로,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 기간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오롯이 채무(빚)를 상속 받아야 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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