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임업 직불금 신청 자격
19년 4월 1일 ~ 22월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인이 대상 입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기간
2023. 4. 17 ~ 2023. 5. 19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증명해야 합니다.
-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 필수
-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
1.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서 작성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서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여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도 첨부해두었으니 해당되는 서류 다운로드 받고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임업인용)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농업인용)
2. 제출서류 준비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닌 경우
-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닌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관할 읍·면·동에 서류 제출
산지 소재지에 위치한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 관련한 사항은 임업-in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개인적인 문의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산지 소재지에 있는 지방 산림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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