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이나 차량, 선박 등이 있습니다.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로부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납부 기한과 신고시 필요한 서류,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고·납부기한
- 과세표준 / 취득세율
- 가산세
- 신고시 필요서류
- 신고방법
- 주요 Q/A
신고·납부기한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 이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는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취득세율
- 부동산
- 농지 : 시가표준액의 2.3%
- 농지 외 : 시가표준액의 2.8%
- 차량 등
- 시가표준액의 일반취득세율 적용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기지연일수 x 0.025%
신고시 필요서류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된 경우
-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7. 12. 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상속인 직접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신고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직접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고방법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지방세 담당부서
- 차량 등 : 차량 등 등록지 관할 시청, 군청 지방세 담당부서
주요 Q/A
Q. 상속포기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A.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하며, 상속포기시 민법상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Q.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하여 법정상속 지분별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납부하고 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하는 경우 취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 상속물건에 대해 이미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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