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 입니다. 1999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비싸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 입니다.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택지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번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분양가 조정이 있을 예정 입니다. 개선되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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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 등에 발생하는 비용 필수 반영
아파트 정비사업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기존 이주자 이주·명도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분양가 책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까지 택지 가산비에 추가 될 예정 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
2. 자재값 변동에 의한 분양가 조정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엄격한 요건으로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ex : 정기고시 이후 자재값 15% 이상)
그리하여 급등한 자재비를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주요 자재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해 추가 합니다.
현행 | 개선 |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단일품목 15% 상승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비정기 조정 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 됩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주택 지을 때 투입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도심 내 공급을 증가시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7월 중순부터 시행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도 자재값이나 다른 요건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 예전보다 다소 가격이 상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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