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을 보면 매입임대주택과 전세매입임대에 대한 모집 공고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이랑 어떤 것인지, 장단점과 입주자격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2004년부터 시작된 임대주택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LH공사에서 시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시중가의 30%로 임대를 내놓는 방식 입니다. 주로 빌라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LH가 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습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돈만 빌려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물색, 계약 과정을 선정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지역별로 모집공고가 올라오는 기존주택
- 청년이 입주가능한 청년주택
- 신혼부부 1유형 주택(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 신혼부부 2유형 주택(1유형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신혼부부)
유형별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문단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예비입주자를 따로 모집하는데,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인근에 빈 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특징
매입임대주택은 리모델링, 재건축 된 주택에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하면서도 관리 문제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이 아닌 경우가 많아 주변 시설이 불편한 곳에 입지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예비 입주자라면 공실이 생길 때까지 하염없이 예비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신혼부부 1유형, 신혼부부 2유형의 입주자격 입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자산, 소득과 자동차 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부모가족도 자격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매매임대주택 입주자격은 표를 참고하세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가구당 월평균(100%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2년 | 385만 4536원 |
532만 8807원 |
641만 8566원 |
720만 0809원 |
732만 6072원 |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LH, 지방공사, 지자체와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 실시 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예정 입니다. 일반유형은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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