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뜻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기준도 가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뜻 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있는 사람에 한함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주거급여 지원대상 일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거급여 지원액으로 가능 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이 발생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 주거급여담당 또는 LH콜센터 (1600-1004, 1670-00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입주를 원하는 지역(단지)의 접수일정,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일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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