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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자격 조건 (2023 기준)

누 버 2023. 5. 8. 15:49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

 

 

입주자격별로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래 알고 있던 정보라도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행복주택 자격 대상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지며, 각 대상별 자격 조건 및 소득 요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대학생
2. 청년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대학생

대상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합 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미혼인 무주택자

소득·자산 요건

 

 

2. 청년

대상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미혼인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일한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인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소득·자산 요건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상

  • 신혼부부 : 혼인 중,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족

소득·자산 요건

4. 고령자

대상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요건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 :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5.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급여법' 제 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6.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컴퓨터)나 모바일 휴대폰으로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PC 청약 방법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LH청약센터' 접속 
  2. 인터넷 청약
  3. 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청약 방법

  1. - 삼성, LG폰에 설치하기
    - 아이폰에 설치하기
  2. 임대주택
  3. 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최초모집 외에도 추가모집이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LH 콜센터 1600-1004에 연락해 관심단지를 등록하고 추후 문자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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