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 절차)

누 버 2022. 2. 17. 16:4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첫번째 단계는 바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은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대행 수수료와 비용, 그리고 신상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50만원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셀프등기라고 하는데요. 셀프 등기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주택 매매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치를 때 진행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유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 내 집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집을 사는 매수인과, 이전 집주인인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3개월 내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매수인 (집을 산 사람)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신분증
  • 도장

매도인 (집을 판 사람)

  •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집주소, 주민번호 모두 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매도인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여러장을 출력해 도장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 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시 필요 합니다.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방법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방법
ⓒ 주택금융공사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주택이 위치해있는 시/군/구청, 금융기관, 등기과에 차례로 방문하셔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1.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 매수한 주택이 아파트·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대장에는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에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세무과

  • 납부 사전 준비 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취득세 납부고지서 받기

온라인 발급도 가능 합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바로가기)
 
- 취득세 납부
이택스(서울) 홈페이지 (etax.seoul.go.kr 바로가기)
위택스(지방) 홈페이지 (wetax.go.kr 바로가기)

2.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해야할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수입인지 구입 (15만원)

 

납부한 금액은 등기소 서류 제출 시 필요하니,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챙겨두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

- 취득세
이택스(서울) 홈페이지 (etax.seoul.go.kr 바로가기)
위택스(지방) 홈페이지 (wetax.go.kr 바로가기)

-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바로가기)

- 수입인지 구입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바로가기)

3. 등기소 방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과 또는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신청서 작성 후 준비한 관련 서류와 함께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왠만하면 위에서 취합한 자료를 일단 다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위임장

- 가족관계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수료 지불 후 바로 발급 가능)

 

약 1주일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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