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는 본인 또는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서류를 접수하기도 하지만 법무사를 통할 경우 시간 및 비용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 매매시 소유권 셀프등기를 하는 추세 입니다. 서류 발급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간편해졌습니다. 소유권셀프이전 등기 중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법
1) 부동산의 표시
매매 목적물에 대해 기록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게 적습니다.
2) 등기원인과 연 월일
계약 날짜를 적습니다.
3)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이라 적습니다.
4) 등기의무자
이전 집주인인 매도인을 적습니다.
5) 등기권리자
집을 구입하는 매수인을 적습니다.
6) 시가표준액
한국감정원이나 관할 구청에서 사전 확인 가능 합니다.
7) 국민 주택 매입 채권금액
관할 등기소에 전화해 정확히 기입 합니다.
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와 일치하게 적습니다.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합니다.
9) 도장 날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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