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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누 버 2024. 7. 25. 17:2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의 재산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행정안전부

  • 금융자산 및 부채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 연금 가입 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 자동차 소유 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 1,2순위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기간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 배우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상속인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결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결과 안내

결과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0일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상속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번거로움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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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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