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넘게 되었으며,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배경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최저임금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노동부가 이를 고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2025년 최저임금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이의 제기 없는 확정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의 실수령액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세전)은 2,096,270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155,240원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세후 약 1,899,3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여러 제도와 법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므로, 최저임금 상승 시 실업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변화하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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