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 입니다.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공급 호수는 전국 4,000호 인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임대 조건,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 수급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고령자
- 장애인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한도
지역별로 전세임대지원 한도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지역 |
1억 3천만원 | 9천만원 | 7천만원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 합니다. 즉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위에 표에서 본 지원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임대료 계산
전세금 - 임대보증금 =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연 1~2%)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수도권 기준 월 임대료 계산 방법 입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기간
4월 15일 (월) ~ 4월 19일 (금)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바로가기
또는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고하세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발표일
신청 마감 후 약 12주 이후 지역별로 개별 발표 됩니다.
이 외에 궁금한 문의사항은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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