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가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시세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요. 큰 차이점은 1형은 월세형, 2형은 전세형 입니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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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형 (월세형)
1.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생아(만 2세이하 자녀)
- 소득, 자산기준 충족해야 함
※ 소득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2.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그 외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시중 시세 30% | 시중 시세 40% |
3.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형 (전세형)
1.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생아(만 2세이하 자녀)
- 소득, 자산기준 충족해야 함
※ 소득 자산기준
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초과 |
시중 시세의 70% | 시중 시세의 80% |
3.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 (최장 14년 거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계약체결 |
3월 28일 | 4월 초 | 4월 중 | 4월 중 | 6월 중 | 개별안내 |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접수 및 발표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정확한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뉴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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