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한다는 내용 입니다. 긴급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서식 파일 다운로드, 증빙서류 목록까지 참고하세요.
목차
1. 지원 대상
2. 신청 기간
3. 지원 금액
4. 신청 방법
5. 신청 방법
6. 증빙서류 안내
7.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1. 지원 대상
올해 1월 1일 ~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용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 입니다.
1. 가족이 코로나 확진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2.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로 인한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3. 자녀가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2. 신청 기간
3월 21일 (월) ~ 12월 16일 (금)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까지 (50만원 이내) 지급되며, 1일 5만원씩 지급 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 방법
가족돌봄비용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 확인서와 증빙자료(6번 참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됩니다. 증방자료 제출이 안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1회) 되거나, 계속 미제출시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우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과 통지가 갑니다.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6. 증빙서류 안내
-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시 ①,②,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합니다.
- 추가 입증서류
아래 사유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코로나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5.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기입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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