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시, 종이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전송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격리해제 확인서도 발급이 중단 됩니다. 격리자가 격리통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를 발급할 예정 입니다. 3월부터 바뀌는 동거인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면제
현재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미접종자는 격리, 예방접종자는 수동감시를 하고 있으나, 3월 부터는 예방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며,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할 방침 입니다. 참고로 수동감시란, 대상자가 스스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 변화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위와 같은 변경된 방침을 적용할 예정 입니다.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간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에 맞게 검사
- 3일간 자택 대기
- 3일 이후 기간 외출자제, 외출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재택치료 개선
1. 확진자 통보시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 생활수칙 등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합니다.
- 검사 후 4일, 검사후 5일차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 제공
3.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 · 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 의료진료센터 (아래 명단 참조) 등의 재택치료 인프라 확충 중
코로나 재택치료 동네 병원 검색, 처방, 지정 약국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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