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위생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면허가 유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치과에 취업 중이 아닌 경우 보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치과위생사 면허효력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하면 면허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유예 면제 신청 방법
1.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kdha.or.kr)에 접속 합니다.
2. 보수교육 > 면허신고안내 클릭
3.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4. 면허신고 바로가기
면허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면허신고센터 로그인을 합니다.
5.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성명, 성별, 출생년도 등을 입력하고, 면허번호를 모르는 경우 하단에 있는 [ 면허(자격)번호 확인하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설정한 후 [ 로그인 ]을 누르면, 면허검증 후 로그인이 됩니다.
6.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위와 같이 과거 보수교육 면허 신고 이력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치과 근무를 하지 않아서 방치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편으로 면허 정지에 대해 받게 되니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 싶긴 하더군요.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비대상 신청 ] 을 누릅니다.
여기에 본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보수교육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대상이라면 면제인지 유예인지 구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면제대상인지 유예대상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PDF 저장
해당 사항에 체크하고 [ 제출 ] 버튼을 누르면 유예 신고가 완료 됩니다.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현황에서 '판정중'이라고 되어있죠. 약 2~3일 후 판정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출 후에도 [ 서류수정 ]을 눌러 수정도 가능 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해두면 1년 동안은 면허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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