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에 지방에 일정 금액(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답례품과 기부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6.5% 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답례품 검색이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특산물, 유형이 다르니 어떤 지역에 어떤 답례품을 주는 지 먼저 확인하고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상당 = 총 13만원의 혜택
-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 세액공제 24만원 + 답례품 30만원 상당 = 총 54만 8500원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의 방문형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 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에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 직접 방문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시간 내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정리
기부금액에 따른 기부자의 총 혜택(세액공제 + 답례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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