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청 후 정보를 잘못 기입했거나 원하는 평면 타입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있으실 거예요. 청약 접수 후 수정은 불가능 하지만, 청약 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당일 5시 30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접수를 한 경우(인터넷)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접수하신 경우는 직접 은행에 다시 방문해서 정정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취소 후 재청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홈페이지 접속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청약신청 > 청약취소
청약신청 메뉴에서 '청약 취소' 선택
3. 인증서 로그인
4. 청약 접수내역 조회
▲ 저는 1순위에 청약 했으므로 1순위·2순위 선택 합니다.
▲ '조회'를 누릅니다.
청약 취소하기
▲ 청약 신청 내역이 나옵니다. 오른쪽 '청약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청약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완료 됩니다. 재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당일 오후 5시 반까지 이전 방법대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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