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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 변경신고 대상, 과태료 비용 정리

누 버 2024. 8. 15. 14:57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기한 내에 등록을 마치시길 권장드립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변경신고 대상, 과태료 비용

반려견 등록 대상

반려견 등록 방법, 변경신고 대상, 과태료 비용

모든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견 변경신고의 중요성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뀌는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반려견 변경신고 대상
반려견 등록 방법, 변경신고 대상, 과태료 비용

  • 반려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려견 등록 방법, 변경 신고 방법

반려견 최초 등록은 반드시 반려견을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

 

반려견 변경신고 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 및 단속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동물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 정보, 동물보호시설 현황,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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