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기한 내에 등록을 마치시길 권장드립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모든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견 변경신고의 중요성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뀌는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 반려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려견 등록 방법, 변경 신고 방법
반려견 최초 등록은 반드시 반려견을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변경신고 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 및 단속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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