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텐데요. 불법주정차 위반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포상금 및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마일리지 제도
예전에는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포상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신고 후 처리기관에서 처리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 됩니다. 마일리지를 모아 차후 기념품,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포상금 때문이라기 보다는 생활 불편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설치하기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치 사용권한 허용
안전신문고 앱을 처음 열면 사용자의 위치 사용권한을 허용해주면 현재 위치를 바로 알수있어 더 편리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 불법 주정차 신고 ] 를 누릅니다.
4.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위 화면의 1번 ~ 6번까지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발생지역은 위치 권한을 허용 해놔서 자동으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4. 불법 주정차 구역 선택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버스 정류장 쪽인지 횡단보도인지 등 선택하면 됩니다.
5. 사진 촬영하기
불법 주정차 신고 촬영 시 아무렇게나 찍으면 안되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 카메라 촬영 시 주의사항 >
1. 동일한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찍어서 첨부
2. 위반 지역을 알 수 있게 안전표시나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할 것
3. 차량번호가 보이게 촬영
유형선택, 사진촬영, 위치찾기, 신고내용, 휴대전화 인증 후 동의까지 끝났으면 [ 제출 ] 버튼을 누르면 신고 접수가 됩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는 고객센터나 유선을 통해서 신고는 안됩니다. 전화를 통한 일반 민원신고는 '정부 민원 콜센터 11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처리기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처치는 112나 119에 이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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