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 코로나 의심 증상 발생 시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장소,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장소 (권고)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
- 의료기관 (병원, 의원)
- 약국
- 대중교통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마스크 착용 안해도 되는 장소 (권고)
- 직장
- 카페, 식당
- 쇼핑몰
Q.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의 경우는?
A. 역에서는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Q. 쇼핑몰 내에 있는 병원인 경우는?
A.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Q. 전세버스, 통근 또는 통학 버스의 경우는?
A. 마스크 착용 하셔야 합니다.
시설별 코로나 마스크 착용 기준 총정리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한 경우
-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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