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20. 4. 13부터 잠정중단했던 단기방문비자(C-3)와 전자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비자 발급과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 대상으로 관광, 단체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단기방문비자 C-3 자격은?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참가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는 사람에게 부여 됩니다.
전자비자란?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3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전자비자 발급 대상
- 전문인력과 그 동반 가족
- 교수(E-1)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KOTRA 첨단과학기술분야, 소재부품장비 관련 고용추천서 발급받은 특정활동(E-7) - 외국인 환자와 그의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
-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교육국제화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자 (D-2-3, D-2-4)
- 초청 외국인 과학자(C-4-5)
전자비자 발급 신청 방법
전자비자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전자비자 신청
전자사증 발급에 대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초청기업 등 대리신청을 통해 신청 합니다. 전자비자 신청은 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요건 확인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증담당자가 제출서류, 전자사증대상자와 초청기업 관련 사항을 확인 합니다.
3. 허가 여부 결정
전자비자센터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불허를 결정 합니다.
4. 발급 여부 통보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합니다.
5.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입국
전자비자 신청자가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입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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