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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 인적공제 소득 기준 / 이직 시 / 청약 저축 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 감면 / 월세 공제

누 버 2022. 1. 14. 14:3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득, 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인정공제 소득 기준 외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양가족 인적공제
2.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3. 주택자금(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소득공제
4.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세액감면
5. 월세액 세액공제
6. 연말정산 후 공제항목 중 빠진 것을 발견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 또는 출생했더라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4)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직 했거나 근무처가 여러곳인 경우

소속회사가 2곳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일부 기간에만 근무를 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 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등
* 세액공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
시기
01~05년 06년~13년 14년~18년 19년~현재
요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은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현재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 입니다.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됩니다.

연말정산 후 공제항목 중 빠진 것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에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점점 쉬워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건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에서도 납세자 궁금사항에 대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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